(8) 법적 규제 등에 대해서
① 대형 소매 점포 입지 법에 대해
이 기업 그룹의 출점 및 増床 관해서는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 법 '(大店 입지 법)에 의해, 도시 계획, 교통 체증, 소음 등 지역 환경 등의 관점에서 지역 지자체의 심사 및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출점 계획에서도 이러한 법적 규제 및 규제 변화 등의 영향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본 기업 그룹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 금지법)에 따라 규제 등에 의해 소송, 규제 당국의 조치 및 기타 법적 절차에 관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규제 당국의 조치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본 기업 그룹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나 규제 당국에 의한 금전적 부과를 부과하거나 사업의 수행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소요 소송, 규제 당국의 조치 및 기타 법적 수단은이 기업 그룹의 실적 및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2월 16일자로,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5호(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배제 조치 명령 및 과징금 첨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양명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제49조제6항 및 동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동심판은 2018년 3월 20일에 결심하여 2019년 10월 2일 첨부로 당사의 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납부이 끝난 과징금 4,047백만엔으로부터 취소가 인정된 금액 1,015백만엔에 가산금을 부가한 금액을 환급하는 등의 판단)이 내려져, 2019년 10월 4일자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심결을 받고 2019년 11월 1일자로 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일부만을 취소한 본심결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도쿄고등법원에 호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9)역병·감염증의 유행에 대해서
당기업 그룹의 출점하는 지역에서 역병·감염증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내점객수의 감소나 영업시간의 단축에 의한 매출의 감소 등이 발생하여, 당기기업 그룹의 실적 및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행으로 발전하면 메이커로부터의 상품 공급의 지연이나 물류·배송 체제에 영향이 나오는 것이 상정되어, 당기업 그룹의 실적 및 재정 상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