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 구조 현황

① 기업 지배 체제의 개요

  • 나.기업 지배 구조 체제의 개요

    당사는 원칙 월 1회 개최하는 이사회에 더하여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가 없는 경영회의 등의 회의체를 설치하고, 안건의 중요성이나 긴급도에 따른 기동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이사회의 자문 기관으로서 「지명 보수 위원회」 및 「매니지먼트·토론 미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명보수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독립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집행임원의 선해임, 후계자계획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토론 회의는 대표 이사 및 사외 임원으로 구성되어 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감사 부문과 연락 회의 등에 의한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체제를 취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거버넌스 강화 및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기업 지배 구조 체제를 채택하는 이유

    당기업 그룹이 내거는 ‘서비스형 소매업’은 주주,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라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안심과 신뢰하에 이루어지는 지역 밀착형 소매업입니다. 경쟁과 변화가 심한 경영환경 속에서 발전을 계속함과 동시에 「서비스형 소매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져 널리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그룹 내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경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권한 위양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그리고 강력한 업무 집행을 실시하는 톱 매니지먼트 체제를 구축해, 아울러 현장 정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요망이 신속하게 이사에게 전달되도록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 그룹과 이해 관계자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경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이해 관계자로부터 본 경영 시책의 합리성 · 납득성과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이해 관계자
    홀더를 향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임원·사원의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철저를 향한 조직적 대응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당사 그룹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함께 기업 지배 구조의 과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사가 본부장을 맡아 경영상의 과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기능의 강화와 각 영업 점포까지의 신속한 경영 의사의 철저를 도모합니다. 또한 계열사 관리 규정에 따라 각 자회사의 독자성 및 특성을 바탕으로 에디온 그룹으로서의 기본적 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그룹 간의 인재 교류를 도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룹 전체로서 의사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하.내부 통제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체제의 정비 상황

    당기업 그룹의 주요 기관 및 내부 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제의 정비 상황의 모식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거버넌스 체제
  • 나. 책임 한정 계약 및 회사 임원 배상 책임 보험 (D & O 보험)의 내용의 개요 및 그 이유

    당사는 회사법 제4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역과의 사이에 회사법 제423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령의 한도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면제한다. 할 수 있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이사 등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역과의 사이에 회사법 제423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 6명, 감사역 1명 및 사외감사역 2명과의 사이에 회사법 제423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그 배상책임의 한도액은 법령에 정하는 최저책임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회사 임원 등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해 계약의 내용의 개요는, 피보험자의 회사 임원으로서의 업무에 의한 행위에 기인해,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 배상금, 소송 비용 등을 전보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 및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마.이사의 정수

    당사의 이사는 16 명 이내로하는 취지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이사의 선임 결의 요건

    당사는 이사의 선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할 취지 및 누적 투표에 의하지 않는 취지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자기 주식의 취득

    당사는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회사법 제 16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장 거래 등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 할 수있는 취지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적인 자본 정책의 수행을 가능하게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 치. 중간 배당
    당사는 회사법 제45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9월 30일 최종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에 대한 안정적이고 기동적인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당사는 회사법 제309조제2항에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는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실시하는 취지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족수를 완화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 감사 및 감사 감사 상황

  • 나.감사 감사 상황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정한 감사원 감사의 기준에 준거하여 감사의 방침, 직무의 분담 등에 따라 이사, 내부 감사 부문 및 기타 사용인 등과 의사 소통을 도모하고 정보의 수집 및 감사 의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사 및 사용인 등으로부터 직무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해, 중요한 결제 서류 등을 열람해, 본사 및 주요한 사업소에 있어서 업무 및 재산 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원 등과 의사 소통 및 정보의 교환을 도모하고, 필요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사업의 보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주요 자회사에 가서 , 조사했습니다. 덧붙여 상근 감사 야마다 후지오 씨는 당사의 재무 경리 부문에 재적해, 오랜 세월에 걸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외 감사 역 후쿠다 유키씨는 공인 회계사 및 세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외 감사인 오키나카 타카시씨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상당 정도의 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감사청을 두고 전임 직원 1 명을 배치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보 수집 지시 및 사무국으로서의 회의 운영 감사원 간의 연락 조정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내부 감사의 상황

    내부 감사실은 우리 사장 직속 내부 통제 부서로 본사 영업점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업무 집행 상황을 위해 가치를 감사하고, 감사와 감사 활동에 대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실은 내부 통제의 평가에 대해 회계 감사인과 수시 협의 및 의견 조정,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회계 감사의 상황

    회사는 회사법에 근거한 회계 감사인 및 금융 상품 거래법에 근거한 회계 감사를 EY 신 일본 유한 책임 감사 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만,이 감사 법인 및 회사 감사에 종사이 감사 법인의 업무 집행 직원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법정 감사는 물론, 감사 및 내부 감사실 사이에서 감사보고를 비롯해 의견 교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 법인의 명칭

      EY 신 일본 유한 책임 감사 법인

    • 업무를 집행한 공인회계사
      코이치 히로유키
      사사야마 나오 타카

    • 감사 업무와 관련된 보조자의 구성
      당사의 회계 감사 업무에 관련된 보조자는 공인 회계사 14명, 그 외 18명입니다.

    • 감사 법인의 선정 방침과 이유
      당사는 외부회계감사인 후보를 적절히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외부회계감사인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은 매년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품질체제에 대한 보고를 받아 적절한 감사 확보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 것
      · 외부 검토 (공인 회계사 · 감사 심사회 검사, 일본 공인 회계사 협회 품질 관리 검토) 등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적이없는 것
      (2) 감사 계획에 대해서
      ・업계 및 회사의 환경에 준거한 감사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것
      · 감사 계획 수립시 감사원의 요청 등을 반영해야한다.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아래 3점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외부 회계 감사인 및 감사 팀은, 공인 회계사법 등으로 요구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2)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지식 및 경험을 가진 회원을 감사 팀에 추가하는 것
      (3) 복잡하고 중요한 전문 영역이 있는 경우, 회계 및 감사 이외의 전문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이 적절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기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불재임에 관한 의안 내용을 결정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이 회사법 제340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해임합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원은 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을 해임한 취지 및 해임의 이유를 보고합니다.

    •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 법인의 평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회계 감사인이 독립적 인 입장을 유지하며 적절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감시 및 검증 함과 동시에 회계 감사인의 직무의 집행 상황에 대해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직무 수행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위한 체제 "(회사 계산 규칙 제 131 조 각 호의 사항)을"감사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헤세이 17 년 10 월 28 일 기업 회계 심의회) 등 따라 정비하고있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필요에 따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 실시 상황, 품질 관리 체제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결과, EY 신 일본 유한 책임 감사 법인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사외이사 및 감사

회사의 사외이사는 6명, 사외 감사는 2명입니다.
사외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총수(3명)의 절반 이상 및 정관의 규정 인원수(5명 이내)를 채우고 있어, 현진용으로 충분한 감사 기능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 나.사외이사 및 사외 감사와 우리와의 인적 관계, 자본 관계 또는 거래 관계 기타 이해 관계
    사외이사 및 사외 감사와 우리 사이에 기재해야 할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 나.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가 다른 회사 등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거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경우 해당 다른 회사 등과 당사와의 인적관계, 자본관계 또는 거래관계, 그 밖의 이해관계
    사외이사 이시바시 쇼조는 일반재단법인 이시바시 잔잔 기념재단 대표이사, 주식회사 민캅지 인포노이드 사외이사, 학교법인 구리모토학원 이사를 각각 겸직하고 있으며, 과거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 노무라증권 주식회사, 리먼브라더스 증권 주식회사, 국립대학법인 도쿄의과대학교, 학교법인 리츠메이칸대학교에 각각 재직한 바 있습니다. 리츠메이슨대학교에 각각 재직한 바 있으나, 당사와 해당 회사 및 법인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다카키 시분씨는 다카키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과거 브레이크모어 법률사무소, 아다치・헨더슨・미야타케・후지타 법률사무소, 도쿄 아오야마・아오키・코마 법률사무소, 화이트 & 케이스 법률사무소에 각각 재직한 바 있으나, 당사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나호코 마유미는 과거 오카산 증권 주식회사, 도이치 자산관리 주식회사, 리츠칼튼 자산관리 주식회사, 라자드 재팬 자산관리 주식회사에 각각 재직한 적이 있으나, 당사와 해당 회사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후쿠시마 슈쿠히코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과거 씨티그룹증권 주식회사,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대학, 나고야 상과대학에 각각 재직한 바 있으나, 당사와 해당 법인 간에는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모리 타다츠지 씨는 주식회사 휴먼 커뮤니케이션즈 홀딩스 사외이사, 주식회사 간사이 슈퍼마켓 고문을 각각 겸직하고 있으며, 과거 주식회사 한큐백화점, 에이치투오리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메노하나에 각각 재임한 적이 있으나, 당사와 해당 회사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사카이 요시세이는 성신금융주식회사(고문)를 겸직하고 있으며, 과거 성신금융주식회사,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에 각각 재직한 바 있으나, 당사와 해당 회사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감사인 후쿠다 유키 씨는 후쿠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주식회사 정공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과거 EY 신일본 유한책임감사법인에 재직한 적이 있으나, 당사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외감사인 오키나카 타카시 씨는 오키나카 타카시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으나, 당사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 C. 사외이사 및 사외 감사인이 당사의 기업 지배 구조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
    사외이사의 이시바시성 삼씨는, 기업 경영·금융에 있어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견을 가지고 있어, 이사회 등에 있어서의 발언이나, 이사회의 자문 기관인 임의의 지명 보수 위원회의 위원장을 근무한다 등, 스스로의 경험과 지견을 근거로 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다카키 시분씨는 변호사로서의 기업법무의 경험과 전문적 지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의 발언이나 이사회의 자문기관인 임의의 지명보수위원회의 위원을 근무한다 등, 스스로의 경험과 지견을 근거로 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미나미 나사코씨는, 금융·증권 부문에 있어서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해, 이사회 등에 있어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견을 근거로 한 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쿠시마 숙 히코 씨는, 경제·경영 분야에 있어서의 학식자로서의 지견에 근거해, 이사회 등에 있어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견을 근거로 한 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모리 타다히토 씨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집행 이사로서의 풍부한 경험 및 지식에 근거한 조언 등, 당사의 사외이사 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요시요시 씨는 통신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재무 경리 부문 담당 및 업무 집행 이사로서의 풍부한 경험 및 지견에 기초하여, 독립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제언이나 조언 등, 당사의 사외이사 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외 감사인 후쿠다 유키씨는, 공인 회계사 및 세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상당 정도의 지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외 감사인 오키나카 타카시 씨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니. 사외이사 및 사외 감사의 선임 상황에 관한 당사의 사고 방식
    회사는 사외이사 및 사외 감사인을 선임하기위한 기준으로 회사법의 규정 및 증권 거래소의 "상장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6명 및 사외감사역 2명은 모두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독립임원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또 당사의 독자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독립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독립성 기준 >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현재 또는 과거에 당사 또는 자회사의 업무 집행자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에서 의결권 비율 10% 이상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인 단체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업무집행자
    • 최근의 3 사업 연도에 있어서, 당사와의 거래 총액이 한 번이라도 당사 또는 거래처의 연결기준 매출액의 2%를 넘는 거래처 및 그 연결 자회사에 현에 소속하고 있는 업무 집행자
    • 최근 3 사업 연도에 당사에서 임원 보수 이외에 매년 평균 1,000 만원 이상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얻고있는 컨설턴트,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 감사 인 또는 고문 계약 처 (그들이 법인, 조합 등의 단체 인 경우에는 그 단체에 실제로 속한 업무 집행자)
    • 최근 3 사업 연도에 연간 1,000 만엔 또는 매출액 또는 총수입 금액의 2 % 중 더 큰 금액을 초과 기부 당사에서 받고있는 단체 등의 이사 기타 업무 집행자
    • b ~ e 단체 또는 거래처에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을 경우, 그 단체 또는 거래처를 퇴직 후 1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당사 또는 a ~ e의 업무 집행자의 배우자 또는 2 촌 이내의 친족
  • H. 사외이사 또는 사외 감사인의 감독 또는 감사와 내부 감사, 감사 및 회계 감사와의 상호 협력 및 내부 통제 부서와의 관계
    사외이사 및 사외 감사원은 원칙 월 1회 개최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영진 및 각 부문과 필요에 따라 개별 미팅을 실시하는 것 외에 당사의 점포·물류 거점 등을 현지 시찰해,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 감사인을 포함한 각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인과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감사 계획, 감사 실시 상황 및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 동시에 감사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 교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실과도 정보 교환을 실시하여 내부 감사 계획, 체제, 내부 감사 실시 상황 및 감사에서 지적 된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에 따라 내부 감사실 직원에게 감사원 감사의 보좌에 관한 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④ 임원 보수 등

  • 나.

    임원 구분마다의 보수 등의 총 보상 등의 종류별 총액 및 대상 임원의 원수

    임원 구분 보수 등의
    총액
    (백만 엔)
    보수 등의 종류별 총액 (백만 엔) 대상
    임원
    인구 (사람)
    기본
    보상
    성과 연동
    보상
    보너스 비금전
    보상
    이사
    (사외이사 제외)
    529 396 64 68 5
    감사
    (외부 감사 제외)
    13 13 1
    사외 이사

    61

    61 9

    (주) 1. 상기 이사의 보수 등의 총액에는, 사용인 겸무 이사의 사용인분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사(사외이사 제외)의 보수 등의 종류별 금액의 「비금전 보수 등」은, 양도 제한 첨부 주식 보수 68백만엔입니다.   

  • 나.

    보수 등의 총액이 1 억원 이상인 자 보상 등의 총액 등

    이름 임원 구분 회사 구분 보수 등의 종류별 총액 (백만 엔) 보수 등의
    총액
    (백만 엔)
    기본 보수 성과 연동
    보상
    보너스 기타
    쿠보 마사타카 이사 제출
    회사
    186 42 38 267
    가네코 고지 이사 제출
    회사
    110 6 9 126

    (주) 1. 쿠보 정예에 대한 보수 등의 종류별 금액의 「비금전 보수 등」은 양도 제한 첨부 주식 보수 38백만엔입니다.
    2. 가네코 고사에 대한 보수 등의 종류별 금액의 「비금전 보수 등」은 양도 제한 첨부 주식 보수 9백만엔입니다.

⑤ 주식 보유 현황

  • 나. 주식 수 및 대차 대조표 계상액

     
      종목 수 (종목) 대차 대조표 계상액의
    총 금액 (백만 엔)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이외의 주식 5

    1,625

     
    (본 사업 연도 주식수가 감소 종목)
      종목 수 (종목) 주식수 증가에 따른 취득 가액의
    총 금액 (백만 엔)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이외의 주식 1 121
  • 나.

    특정 투자 주식 및 간주 보유 주식 종목 당 주식수 대차 대조표 계상액 등에 관한 정보

    특정 투자 주식
    종목 본 사업 연도 전 사업 연도 보유 목적,
    정량
    보유 효과 및
    주식수가
    증가하는 이유
    당사의 주식
    보유 여부
    주식수 (주) 주식수 (주)
    대차 대조표
    계상액 (백만 엔)
    대차 대조표
    계상액 (백만 엔)
    (주) 広島銀行 1,146,000 1,146,000 안정적인
    금융 거래 유지
    717 742
    (주)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504,420 504,420 안정적인
    금융 거래 유지
    427 383
    (주) 산 에이 77,200 77,200 영업 거래
    (프랜차이즈 계약) 강화
    중장기적인
    관계 유지
    314 319
    (주)아이치 파이낸셜 그룹 70,284 35,800 안정적인
    금융 거래 유지
    151 100
    (주) 야마구치 파이낸셜 그룹 17,760 17,760 안정적인
    금융 거래 유지
    14 12
     

    (주) 당사 주식의 보유 유무에 대해서는, 주식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요 자회사의 보유분(실질 소유 주식수)을 감안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 하.

    보유 목적이 순수한 투자 목적인 투자 주식

    구분 본 사업 연도 전 사업 연도
    종목 수 (종목) 대차 대조표 계상액의
    총 금액 (백만 엔)
    종목 수 (종목) 대차 대조표 계상액의
    총 금액 (백만 엔)
    비상장 주식 21 2,191 20 1,441
    비상장 주식 이외의 주식 4 47 5 126
    구분 본 사업 연도
    배당금의
    총 금액 (백만 엔)
    매각 손익
    총 금액 (백만 엔)
    평가 손익
    총 금액 (백만 엔)
    비상장 주식 35 (주) -
    비상장 주식 이외의 주식 2 8 25
     

    (주)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없고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 손익의 합계액은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보수 내용 등

감사 공인 회계사 등에 대한 보상의 내용

a. 감사 공인 회계사 등에 대한 보상

구분

전 연결 회계 연도 당 회계 연도
감사 증명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비 감사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감사 증명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비 감사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제출 회사 95 5 95 9
연결 자회사
95 5 95 9

(주) 전 연결 회계 연도에 제출 회사가 지불 한 비 감사 업무에 기초한 보수 내용은 신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대응에 관한 권고 업무입니다. 또한 연결 회계 연도의 제출 회사가 지불 한 비 감사 업무에 따른 보상 내용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권고 업무입니다.

b. 감사 공인 회계사 등과 동일한 네트워크 (Ernst & Young 멤버 팜)에 속하는 조직에 대한 보상 (a. 제외)

구분

전 연결 회계 연도 당 회계 연도
감사 증명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비 감사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감사 증명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비 감사 업무에
기반 보상 (백만 엔)
제출 회사 3
연결 자회사
3

(주) 본 연결 회계 연도에 제출 회사가 지불 한 비 감사 업무에 기초한 보수 내용은 내부 감사 고도화에 관한 조언 업무입니다.

c. 기타 중요한 감사 증명 업무에 따른 보상의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d. 감사 보수의 결정 방침

규모 · 특성 · 감사 기간 등을 감안한에 정하고 있습니다.

e.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사인의 보수 등에 동의 한 이유

감사위원회는 회계 감사인의 감사 계획, 회계 감사의 직무 수행 상황 및 보수 견적 산출 근거 등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검증 심의 한 후, 회계 감사인의 보수 등의 액 타당하다고 판단 회사법 제 399 조 제 1 항의 동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